개보위, "코로나19 방역 위해 영상회의 열어...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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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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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관리 등 비대면으로 확인

[파이낸스투데이=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6일 오후 방역당국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내역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집·활용하는 개인정보의 관리실태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개보위는 수기 출입명부에서 성명 제외, 마스크 착용자 포장주문(테이크아웃) 시 출입명부 작성 면제,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저장서버 접근 통제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앞서 개보위의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수기 출입명부에는 이름은 빼고 휴대전화 번호와 거주지 시군구만 적으면 되고, 14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자가 포장주문을 할 경우 출입명부 작성이 면제됐다.

이어 개보위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기간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아있는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해당 지역에 머물렀던 1만명에게 검사통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관련 정보를 폐기한 사실도 확인했다.

개보위와 방역당국은 현장점검 후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 시기 준수 의무화, QR코드 이용 활성화 등 코로나19 개인정보 강화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한편,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국민들이 개인정보 침해 걱정 없이 믿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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