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놀이시설을 운영하던 업체가 지난달 시설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16일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해당 놀이시설을 운영하던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가 지난달 25일 운영을 중단했다. 공단은 이를 무단영업중단으로 보고 지난달 3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업체는 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하면서 공단과 법정 분쟁을 벌여 왔다. 이에 따라 공단이 업체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가압류한 것을 계기로 업체 측이 무단으로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는 것이 공단과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에 맞서 업체 측은 현 사주인 정재영 금강휴게소 회장이 2010년 4월 업체를 인수할 당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업체가 지고 있던 61억5천만원의 공원사용료 미납금액은 법원 조정을 거쳐 43억원으로 조정됐고, 현 사주가 업체를 인수한 후 이 금액을 갚았다.
그러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업체의 공원사용료 미납금이 최근 수십억 원 규모로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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