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집합금지 명령 동참 4천414곳...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천안시, "집합금지 명령 동참 4천414곳...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9.15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도 786곳 오는 18일까지 지원

[파이낸스투데이=김명균 기자]충남 천안시가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 영업 손실을 입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생존 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업소에 재난지원금을 오는 18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내로 등록(허가 및 신고)한 ▲ 유흥주점 191곳 ▲ 단란주점 89곳 ▲ 콜라텍 1곳 ▲ 노래연습장 128곳 ▲ 실내체육 6곳 ▲ 뷔페 음식 93곳 ▲ PC방 184곳 ▲ 방문판매 94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8개 업종 1천414곳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충남도와 천안시의 재난지원금은 14억1천400만원으로, 충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50%를 부담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각 업종 관할부서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 786곳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