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9.15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이하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는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15개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한 제주4·3 특별법이 하루빨리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는 17일부터 전국 12개 광역시·도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광역의회별로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각 지방의회 차원에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라남도의회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된 바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