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1천752억원과 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5천608억원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에 예산 편성의 초점을 맞췄다.
도는 금융 사각지대인 유흥주점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대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도는 "유흥주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경영안정 차원에서 18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으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정규직·계약제 교원·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감소분, 교육사업·학교 신설 등 기존 사업 조정분, 코로나19 대응 등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김만기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최근 집중호우까지 겹쳐 도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복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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