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30%까지 올렸지만 정작 이를 이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가뜩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많은 데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되면 어차피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려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선 임대주택 의무비율 변화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해당 시가 직접 임대 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경기도 고시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시행령에 정해진 5~20% 범위내에서 시·군이 각자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시·군의 임대 비율은 모두 하한인 5%에 맞춰져 있다.
50만명 넘는 경기도 대도시의 경우 성남이 12%로 가장 높고 고양 9%, 부천·안양 8%, 수원 7%, 용인 5% 등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들 시에서도 고시가 개정되지 않았다.
인천은 고시가 개정됐지만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를 유지했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을 제외하면 아직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비율을 높인 곳이 없다.
부산의 경우 임대 비율이 8.5%인데 이를 10%까지 올리기로 했다.
부산에선 최근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3개가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돼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임대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대구·울산 등 나머지 광역시의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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