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노추 보이지 말고 물러나라"
민경욱 전 의원,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노추 보이지 말고 물러나라"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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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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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4.15 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노추를 보이지 말고 물러나라"라고 쓴 소리를 했다. 

민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순일은 대법관으로서도 선관위원장으로서도 거듭되는 부실관리와 편파 판정, 불공정 논란에 시달렸던 사람이다. 대법관에서 물러난 이무에도 중앙선관위원장 직은 계속하겠다며 노추를 보이고 있다. 물러나라. "라고 적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상태로, 통상적으로 대법관의 임기를 마치면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내려오는게 관례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앙선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의 제기되면서 수많은 고소 고발이 걸려있는 가운데, 선관위를 총지휘했던 권순일 위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원 지사는 "(권 위원장은) 대법관이어서 선관위원장이 된 것이지 선관위원장이어서 대법관이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법관 임기가 끝났다면 사퇴하는 게 옳다"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를 한 뒤 그만 두겠다고 주장한 순간 이미 선관위의 공정과 중립을 훼손시킨 것"이라며 "(권 위원장은) 내년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사무총장을 임명할 신뢰를 이미 잃었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근 대법관 퇴임 후 거취 논란이 불거진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심판의 거취마저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선거는 반칙이 판을 쳐도 심판은 보이지 않는, 해보나 마나 한 경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뿌리채 흔드는 반민주적인 처사"라면서 "선관위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일이며, 대법관에게 선관위원장이라는 영예를 더해주는 것은 개인적 영달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자가 되라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권순일 씨가 선관위 내부의 인사를 마무리하는 9월 말에 중앙선관위원장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행보는 뭔가를 감추거나, 무마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렵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한편 중앙일보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14일자 중앙일보 '[전영기의 시시각각] 주호영, 권순일 문제 왜 외면하나' 라는 사설을 통해 권순일 씨의 이상한 행보를 거론하며, "권순일은 자신이 소속했던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에서 공히 민주주의를 망친 인물로 기록될지 모른다. 개인의 슬픔이자 나라의 비극이다. 주 대표가 상황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애매한 침묵을 깨야 한다. 권순일을 바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선관위를 살려야 한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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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9-15 11:12:05 (175.223.***.***)
지금 물러나면 4•15 부정선거를 막지못한 감독부실 책임을 지지만
버티면 정황상 부정선거 공모•증거인멸 의도를 엿볼 수 있으므로 고의의 공동정범 또는 증거인멸의 죄책을 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2항상 시•도 선관위 구성에 있어 법관 2인 필수 위촉 규정이나 동조 제5항상 구•시•군 선관위나 읍•면•동 선관위 구성에 있어 법관 우선 위촉 규정은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사무의 특성상 일상적으로 선거관련 법령을 유권해석해야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둔 규정.

이처럼 관련법령의 ‘유권해석’을 위해 ‘현직’ 법관을 위촉해야할 필요성은

각급 선관위를 총괄하고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야할 중앙선관위의 경우 명문규정은 없지만 더욱 크다고 할 것.

현직법관이 아닌 변호사의 법령해석은 ‘무권'해석일 뿐.
멜라니 2020-09-15 01:05:35 (106.102.***.***)
최악의 공산주의자 반민주세력 매국노 권순일과 김명수는 국민의 이름을 걸고 필히 광화문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이번 부정선거에 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대법관 임기가 끝나서 선관위원장 자리에서도 당연히 물러나야함에도 권순일이 개기는 이유는 뻔하다.이미 행해진 부정선거를 잘 덮어줄 후임을 물색해 영원히 비밀로 묻어두고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조작선거를 해야하니까..아무리 그들이 발악해도 절대 영원한 비밀은 없다.부정선거 관련자들 최후의 한마리까지 전부 찾아내 본때를 보여주고, 대한민국 역사에 두번다시 이런 비극을 되풀이해선 안될 것이다
독재시대 2020-09-14 22:35:30 (147.43.***.***)
국민 주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를 망가트린 방관자 인줄 알았으나,
사퇴하지 않고 뭉개는 것을 보니 주범인가 보다.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