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14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유진투자증권, 14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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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001200]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 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데 동참해 고객에게 적용되는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진투자증권 고객은 이날부터 기존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민병돈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한시 면제 결정에 공감하여 면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인프라 개편작업을 통해 14일부터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거래소와 예탁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1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거래 수수료 및 증권 회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증권[016360]은 14일부터 고객에게 부과되는 거래 수수료에 이를 반영하는 등 증권사들도 고객에게 부과되는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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