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아들 살리려다 망신"...군대 기강 해이 자초?
"국방부, 추미애 아들 살리려다 망신"...군대 기강 해이 자초?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9.12 23: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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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정경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연장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자의적이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정치적”이라고 국방부를 비난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또는 가족, 보좌관이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며 “휴가, 외출, 외박 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 입원 승인을 요청할 때는 민간의료기관의 소견과 입원예정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해 소속부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서 씨의 추가 청원휴가는 군 병원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든가 아니면 바로 군 병원 입원을 통해 처리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입원이 아닌 경우는 청원휴가 연장 때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육군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면서 “육군 규정상 ‘진단·수술로 최소한의 (청원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해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 시 질병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자’만 군병원 요양 심의를 거쳐 2차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비교적 간단한 수술 이후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서 씨의 경우 2차 청원휴가 대상 자체가 아니며, 청원휴가에 필요한 요양 심의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것.

그러나 국방부 측은 12일 해명을 통해, 추장관의 아들은 입원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방부 해명대로라면 추장관의 아들은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청원휴가 연장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 댓글은 국방부를 비난하는 여론으로 금새 도배가 됐다. "국방부는 추장관 아들을 구하려다 군대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라는 식의 여론이 대다수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어제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SBS는 민주당 황희 의원을 비롯한 여당 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가 사전에 만나 국방부의 보도자료 문구를 조율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살리려다가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라면서 "이제 휴가 나오면 무조건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해달라고 할테니 군인 휴가문의 콜센터까지 열어야 할 판" 이라며 군의 기강해이를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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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2020-09-17 15:51:12 (218.237.***.***)
매일매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장정임 2020-09-13 05:55:31 (125.135.***.***)
좋은 기사입니다
국방부는 추미애 아들 살리려고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민주당과 야합하여
그동안 이룩한 기강을 추미애 아들과 엿바꿔먹은 것입니다 기막힌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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