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원칙적 허용 하면 안돼"
이재명,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원칙적 허용 하면 안돼"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0.09.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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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한 권리...재 요구하는 건 부당한 특혜요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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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박민화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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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국토교통부의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한 것과 일부 교회의 방역행정 방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예로 들면서 "이와 동일선상에서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지사는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인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하느냐'는 태도는 신앙 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 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 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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