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가 연장시 반드시 요양심의 거쳐야...2017년 공문 각 부대에 보내"
국방부, "병가 연장시 반드시 요양심의 거쳐야...2017년 공문 각 부대에 보내"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09.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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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가 군 복무 중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군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어제 국방부가 발표했지만 추 장관 아들이 휴가 가기 석 달 전에 병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가 각 부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가기 석 달 전인 2017년 3월 국방부는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육해공군 본부에 내려보냈다.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는 최초 10일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라고 지시했다.

공문 하달 후 병가를 간 서 씨는 따라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병가 연장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서 씨는 휴가 중 전화로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받았다.

국방부는 어제 발표에서 2012년 훈령을 근거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병가 연장은 입원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8일 나온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란 제목의 공문엔 10일을 초과해 병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훈령대로 했으니 괜찮다'는 국방부 해명과는 배치된다.

국방부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당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 중이던 서 씨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자 국방부는 오류를 시인했다.

하지만 당시 공문은 훈령대로 입원 중인 경우 병가 연장시 심의를 하란 취지였는데 해당 문구가 빠져있었다고 했다.

또 공문이 서 씨 소속 부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고도 해명했다.

즉 당시 작성된 공문도 잘못 작성된 것이었고 서 씨의 경우에는 공문적용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이다.

실제 한 군 관계자는 당시에 해당 지시에 따라 입원이 아닌데도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연장할 때 요양심의를 받은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소속 법사 위원들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규정 해석을 서 씨 측에 유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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