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시 집행부 상정 ‘기산지구 SPC 설립안’ 부결시켜  
화성시의회’ 시 집행부 상정 ‘기산지구 SPC 설립안’ 부결시켜  
  • 최병찬 기자
    최병찬 기자
  • 승인 2020.09.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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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김효상’ 돋보인 활약...시 집행부 독선 일침 가해

- 화성 기산지구 주민들 원하는 방식 수용 위해 행정절차 적극 나서야
- 화성 기산지구 추진위 “시 의회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 ‘화성시의회’, 시 집행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 빛났다!

[최병찬 기자]화성시가 토지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기산지구 개발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화성시가 시 의회에 상정한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부결됐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동부권의 알짜배기 개발구역인 기산동 일대 약 7만평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토지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밀어 붙였다. 

또 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발하는 토지소유주들은 시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흘렸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고소장을 접수 하는 등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조짐이었다.

이런 가운데 10일 ‘기산지구 SPC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신중한 논의 끝에 부결시키면서 시집행부의 일방적 행정으로 초래된 극심한 혼란이 일단락 된 것.  

◆ ‘시 집행부’ 의회에 기산지구 개발 책임 떠넘기려다 실패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시 집행부가 의회에 자신들이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떠넘긴 후 면죄부를 받으려다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실제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시 집행부의 잘못을 날카롭게 따져 물으면서 무능과 독선을 드러나게끔 했다.

이날 회의는 시 집행부를 대표해 지역개발과 팀장이 나서 "조례안은 동탄 신도시 개발과 기산지구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는 배경 설명으로 시작됐다. 

시 집행부는 이어 “2018년 8월 공영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법인을 설립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출자금 50억 원에 도시계획에 따른 모든 사업비는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 재정에는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소유자들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유자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동 조례안은 향후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자 동의안 및 출자기관의 운영 근거가 되는 만큼 효율적 도시개발과 사업추진 방식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시 집행부의 가산지구 개발 사업 연혁 보고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개발소 박용순 소장은 “조례제정안과 출자동의안 두건 모두가 통과되어야만 사업이 된다”면서 “이번에 안 되면 무조건 안되는 거다.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의원님들이 결정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절차를 마친 후 배정수 위원장은 “기산지구는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면서 신중한 회의 진행을 주문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효상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기산지구는 기본적으로 절차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2018년도 9월 SPC설립안에서는 조례도 만들지 않고 동의안으로 진행했다. 이번에는 또 조례안을 만들고 저희한테 뜨거운 감자를 던졌다”고 강한 불만을 말했다.

이어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처음에 SPC동의안을 했을 때 그때는 420억이라는 게 없었다. 즉 시행사들의 이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애타게 보상가를 더 달라고 했는데 7만평을 420억원으로 나누면 6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개발이익이 다른 쪽으로 흘러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면서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안주고 강제로 뺏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시에서 하는 것을”이라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420억 원 그것은 사업자나 시행사의 불로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서 “시행사에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놨다는 게 첫 번째 문제다. 집행부는 법률적 문제나 다툼이 없을 때 조례를 올려야 한다“면서 시 집행부의 이날 조례안 상정에 대해 돌 직구를 던졌다.  

이창현 의원은 시 집행부에 지난 2월 기산지구 토지개발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제안 개발사업의 동의율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시집행부는 “토지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자의적 의견으로 동의서를 철회해 가시면서 최종 동의율이 부족해 정상적으로 인가가 안 될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기산지구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환지방식)개발이나 지금 화성시에서 하려는 공영개발이 뭐가 다른지?”라고 물었다.

시 집행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토지용적률을 비교하겠지만 똑 같다는 전제에 따르면 환지냐 수용이냐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그럼 최종적으로 추진위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화성시가 충족 시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시 집행부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수용방식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주민제안 환지방식)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래서 추진위와 공청회를 다시해서 충분하게 의중을 수렴하시라는 그런 뜻”이라면서 “이게 걷어찬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다. 다시 한 번 해보세요”라면서 추진위와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주문했다.

정흥범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이 됐던 많은 지역에서 잡음이 있다”면서 “특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됐던 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게 토지주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건설사에 환지사업으로 주면 논란이 계속 (다른 지역도)될수 있다”면서 “민간사업으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대화를 가지면 어떻겠느냐”고 주문했다.

박경아 의원은 “저도 다른 의원님들 의견과 같다”면서 “화성시가 너무 왔다 갔다 했다. 주민간담회를 쭉 해온 이유는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아니였냐”며 시 집행부의 일방적 통행을 지적했다.

시 집행부도 이 같은 지적에 수긍했다.

답변에 나선 박 소장은 “2017년도에는 주민의견을 듣지 못했다”면서 “당시 토지소유자들 분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법적인 절차대로 신문 공고나 그런 절차만 하다보니 사실상 주민의견은 무시했다”고 인정했다. 

박경아 의원은 이어 “처음에 주민간담회 하실 때에는 주민의견 듣겠다고 한건데 그렇다면 토지수용방식을 결정하실 때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내용을 전달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문에 박 소장은 “초창기에는 수용방식으로 빨리 사업을 끝내자는 정책 기조였기 때문에 속도 있게 가자는 거였고 그게 지금은 아쉽다”면서 “그때 주민들과 공청회도 갖고 의견을 받았으면 서로가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다”면서 지적을 수용했다.

추가질의에 나선 김효상 의원은 태영컨소시엄과의 협약서 파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물었다. 즉 현 시점에서 지난해 말 체결한 협약서를 파기했을 경우 화성시가 태영이 사용한 비용 등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그건 지불 안 해도 된다”면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 (태영이 손해보고 가게 둬도 된다)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김효상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부결이네요”라면서 “그럼 만일에 가결이 되면 추진위도 손해를 보는 거고 거기랑 계약을 했던 토지주들은 압류가 걸리는거다. 그렇다면 하나마나”라면서 이날 조례안 상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김효상 의원의 이같은 추가질의를 끝내고 정회에 들어갔다. 

이어 1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추진위 등과 비공개로 30여분 남짓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오후 5시 50분경 회의를 속개한 후 시 집행부가 상정한 ‘기산지구 SPC 설립안’을 부결했다. 

시의회가 SPC설립 조례안을 지난 2018년 9월에 이어 또 다시 부결시키면서 태영컨소시엄과의 개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시 집행부는 2년 전 시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해지절차를 밟지 않아 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시가 행정절차에 적극 나서야만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서 내용에 따라 태영과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현명한 결정으로 더 이상의 분란이 커지는 것을 막은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배정수, 부위원장 정흥범, 위원 이창현 박경아 김효상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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