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강기윤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0.09.11 14: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화 기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의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강기윤 의원실]
[출처=강기윤 의원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강 의원이 공공의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법적 근거 없이 반영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울산과기대가 만들어질 때 2007년 입법이 됐고, 설계비 등은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집행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2006~2007년 당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국회 의석수는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차지했던 시기다.

한편 공공의대 설립 논란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 설립 추진을 결정하면서부터 불거져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과 이견을 보여왔던 사안이다.

지난 9월 1일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간의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대 사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논의 결과가 나온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9월 3일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등 의료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같은 날 9월 3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억 3000만원이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한의사협회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날 보건복지부가 해명한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이 5월에 이미 반영됐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5월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공공의대 예산안에 대한 ‘반영 협의’를 했던 시기며,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던 기간이다.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업비를 먼저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코로나 전쟁 중인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로 의료계와 갈등을 만들고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강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법치주의에 위배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힘인 국회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버리고 법치에 따라 국정에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북전남처럼 2020-09-12 03:21:22 (221.165.***.***)
창원대 역시 광복 후 경남도의 오랜 도청소재지에 100만 대도시 창원에서 자생한 대표적인 국립대이다. 창원 인구 3천명일때부터 창원과 경남 발전에 공헌했음에도 서부경남진주에 모 국립대로만 (의대.사대.약대.한의대.수의대)몰아주기 인가하고 숫제 경남에선 일반인조차 진주로 올라간다 (도청소재지)창원으로 볼일 보러 내려간다는 웃지 못할 표현까지 사용 중이다. 더 심각한건 (의사,변호사,약사,중고등공립교사)배출을 경남의 도청소재지 국립대에서 40년넘게 못하게 된것이고. 경남의 도청소재지와 중부경남 수백만 유권자들의 헌법상의 직업선택 자유가 장기간 침해되어온 것이다. 이젠 전북대.전남대처럼 경남도청40년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로( 의대.약대,로스쿨,사대)즉시 인가해야 영호남 도청소재별 균형발전 맞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