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인천시, 후안무치...호시탐탐 꼼수행정 규탄한다" 
시민단체들 “인천시, 후안무치...호시탐탐 꼼수행정 규탄한다" 
  • 최병찬 기자
    최병찬 기자
  • 승인 2020.09.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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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와 특별회계 포함”  인천시는 몽땅 가져가고!!  2025년 종료하라 !! 

[최병찬 기자]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1일(금) 인천시가 지난 8월27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특별성명에서 인천시를 “후안무치(厚顔無恥)“호시탐탐(虎視眈眈)”꼼수행정에 대하여 규탄한다면서 “수도권 매립지와 특별회계 포함”  인천시는 몽땅 가져가고!!  무조건 2025년 매립지 종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20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글로벌에코넷 등시민단체들은“매립지 특별회계를 입 맛대로 ”펑“ ”펑“쓴 인천시청 및 서구청장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28여년간 서울시 972만명, 경기도 1,324만명, 인천시295만명 등 약 2,590만명이 먹고, 쓰고  난 온갖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되는 악취, 미세먼지, 분진, 소음,진동, 대형 쓰레기차량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교통사고위험 등 으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 목숨 값”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목숨 값인 매립지 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사용을 종료해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변경해 4자 합의하면서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시로 전입된 자금을 매립지특별회계로 조성하여 매립지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에 쓰여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8월27일 인천시는 각 특별회계 예산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안 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매립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는 의혹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후안무치 厚顔無恥 “호시탐탐 虎視眈眈” 꼼수행정”으로 규정 한다며, 먹이를 노려보다가 이젠  통째로 먹어야 겠다는 인천시 꼼수 행정의 결론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도 다른 특별  회계와 마찬가지로 통합된다는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홍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 조례(안)이 오는15일 인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1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별회계를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대표는 "인천시의 이같은 행정에 분노가 넘어 치가 떨린다면서 인천시는 상위 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민선 7기 동안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적수사태로 수도요금 면제와 하수도 기금부족 등의 재정행정 실패를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목숨 값을 가지고 다른 특별회계 적자를 메운 는 의혹에 인천시 행정"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받을수 없다면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 본인 방역에 실패하고 무었을 하고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한편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지난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지역 10개 군·구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이 구청장이 처음이다.

이어 그는 "설마 인천시가 단독으로 서구청과 협의 없이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출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상임대표는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출과 관련해 인천 서구청을 향해 "몰랐다면 허수아비 이고, 알았다면 절대 용납 할수없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14일 업무에 복귀하면 온 몸으로 막을 것이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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