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기관 지역 고교 졸업자 20% 채용 조례 제정
광주 공공기관 지역 고교 졸업자 20% 채용 조례 제정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9.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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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 비율을 5%에서 20%로 높였다.

채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채용 공고일 전까지 광주시교육청에 알리도록 했다.

산하기관에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했다.

김나윤 의원은 "공공기관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에 젊은 인재가 남아 지역 경제 성장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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