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4.15 총선 우편투표 조작 의혹 물증 공개
국투본, 4.15 총선 우편투표 조작 의혹 물증 공개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9.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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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투본(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은 9월 9일 (수)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된 증거물을 제시했다. 

국투본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법원이 재검표를 방치하고,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편을 이용한 관외사전투표 2,724,653개를 등기우편 배송조회 전산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전수조사하였고,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 전수조사를 통해금번 전수조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각되었다.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들이 138,860건이었고, 배달결과가 배달완료가 아닌 것이 138,853건, 배달완료된 후 배송진행이 된 건이 140,515건이었다. 

"이번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산서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전산네트워크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QR코드로 투표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된 것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실물 투표지를 계수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투표를 한 선거인과 투표장에 가지도 않았으나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선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관외 사전투표인의 우편투표 전수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의 보도를 통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이달 중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투본은 "대법원이 하는 방식의 실물투표지 계수방식은 재검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전산서버, 단말기, 투표지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 통합선거인 명부의 투표기록, 큐알코드 발급내역, 서버의 로그인 데이터 등 실물투표지와 전산프로그램 장비에 대한 디지틀 포렌직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선거 검증방식이다." 라고 주장했다. 

국투본의 성명서 일부 

인천우체국을 향하는 관외사전투표지가 경주-포항-대전-부천-경주-부천-포항-인천으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엉터리 배송경유지를 거치고, 내비게이션상 40분 걸리는 27.8km의 거리를 1분만에 도착하는 등의 위조·조작된 우편투표가 328,723건을 넘었다.

도착-발송-도착-발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편투표 배송이 발송-발송, 도착-도착으로 된 것도 99,772건이 있었다. 우편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56건이었으며, 접수 후 재접수가 된 것이 30,063건, 특정우체국에 접수 후에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건이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가 5,097건, 동거인·형제자매가 800건이었다. 배달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곳이 4,511건이었으며, 전혀 배달되지 않은 우편투표도 6개나 있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발견된 사항만으로도 635,386건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스템의 일시 오류나, 부실관리,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양이다. 어떻게 전체투표의 23.3%에 해당하는 63만 5,000건 이상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에 대해서 이렇게 선별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가.

전체 우편투표의 23.3%인 약 63만 5,000건에 달하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에 조작이 확실한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므로 이번 4·15 총선의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부분은 전부 무효이다.

불과 수천표 내외에서 당락이 갈린 경합 지역 선거구가 수십 곳이다. 전국적으로 흩어진 63만 5,000표의 무효표는 수많은 지역의 당락을 바꿀 숫자이며, 국회구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숫자이다. 이 정도의 중대한 결함과 무효 사유는 이 하나만으로도 전체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415부정선거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제 부정선거임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지금까지도 제1회 변론기일도 잡지 않고 미뤄왔고,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서버, 투표용지발급기, 전자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직 감정을 거부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전산확인장비 등 증거보전절차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 때문 아닌가.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이 전례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계속하는 것 역시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함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부정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우리는 3.15부정선거와 벨라루스의 폭력사태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단군이래 최악의 범죄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실체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하며, 검찰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즉각 수사를 돌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서둘러 선거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15부정선거를 통하여 신성하고 존엄한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찢겨졌다.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찾아 엄벌하여야 하며, 부정선거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강탈되고 짓밟힌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2020년 9월 9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선거무효소송대리인단 변호사 일동   (이상 성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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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2020-09-16 16:07:22 (221.150.***.***)
이 정도면 우체국장도 4.15부정선거 공범이라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기막힙니다. 도대체 받는 사람 이름이 쓰레기부터 온갖 이상한 명칭이 다 나오고 경로도 한 두개가 아닌 수천개가 말도 안되는 이상한 시간과 경로라니... 그런데 파이넨스투데이 말고는 입닫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난 상관없다는 인간 쓰레기들이 이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이석후 2020-09-16 14:39:38 (223.39.***.***)
8282 처리해야지요. 10월을 넘기면 안 되잖아요. 6개월이 시한이라면서요.
배동근 2020-09-13 14:03:02 (219.251.***.***)
415 부정선거에 대한 올바를 기사를 작성해주신
이준규 기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확한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9-11 23:16:40 (39.7.***.***)

대법원은 재검표 일정 확정 전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선관위와 선거소송 원고 양 당사자가 모여
재검표 방식•조건 등에 관해 합의절차를 먼저 거쳐야

차후 선관위의 선거관리 관련 핵심자료 미제출로
인해 원고측이 소송결과에 불복하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음.


디지털 개표조작에
아날로그 수검표는
당연 거부!


선관위는
중앙서버, QR코드, 전자개표기, 무선통신으로
최첨단 디지털 선거관리, 디지털 개표조작했는데,

대법원이 재검표 한다면서
중앙서버, QR코드 일련번호, 전자개표기 하드웨어와 운영프로그램, 무선통신장치해킹 확인 않고

20세기식 단순 투표지 헤아리기로
아날로그 수검표하면

승복 못하지!
밥밥 2020-09-11 11:14:38 (147.47.***.***)
진짜 왜 언론에서 안다룹니까 이믄제.... 파이낸스투데이 힘내세요
앙재 2020-09-11 09:28:24 (112.162.***.***)
언론과 대법과 정부는 한 패거리인가?
정말 증거가 넘쳐나고도 넘쳐나는데 꿀먹고 입닫고 있는 대법원은 뭐하는건가?
버티면 버틸수록 일이 더 커질 것이고, 패거리들은 전부 엄벌에 쳐해질텐데.
21세기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게 사실이라면 정말 멍청한 종족들이다.
자유 2020-09-10 23:05:04 (121.132.***.***)
이게 사실인데 미통당은 뭐해?
JY P 2020-09-10 21:34:25 (59.13.***.***)
대법원은 4.15총선이 부정거였음을 선포하라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는데
대법원은 왜 부정선거를 선포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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