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271명 추가 수사 의뢰
전주시,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271명 추가 수사 의뢰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9.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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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등 20여명이 100여건 거래 혐의…지난달에도 100건 적발

전북 전주시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정황이 있는 271명을 추가로 적발,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시는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57명을 고발하고,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3명을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271명은 덕진구 에코시티(데시앙·더샵 3차), 혁신도시(대방디엠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에서 불법전매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일가족이 포함된 20여명이 10여건의 불법전매 행위에 연루된 사례도 있었다.

가족 간 거래대금 회전으로 의심되는 등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지난 5년 간 전주에서 거래한 물건이 100건이 넘는 정황도 드러났다.

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주택법 제101조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을 한 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전매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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