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무성의 한 답변에 한숨만 푹푹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무성의 한 답변에 한숨만 푹푹
  • 최원만기자
    최원만기자
  • 승인 2020.09.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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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김은혜 의원 질의에 김현미 장관 답변…“개인간 거래로 정부 개입 못해”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소송도 동시 다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무성의 한 답변에 대해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김현미 장관에게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질의했고, 김현미 장관은 “개인 간 거래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며 “순조롭게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가장 먼저 만기분양전환 되고 있는 성남시에서 승인한 판교 민간4개 공공임대아파트  중에서도 여러 소송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대방건설의 대방노블랜드아파트(이하 대방아파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대부분 대출을 최대한 받았고, 회사채(1년 안에 수억원의 대출을 갚는 조건)까지 받아서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양을 받은 세대나 못 받은 세대나 할 것 없이 소송중에 있다.

또한, 주민들은 “대형로펌도 가세해 추가 소송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의 “순조롭게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는 발언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며, 주무부처 장관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2005년 당시 정부에서는 공공택지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적용한다는 8.31 대책을 발표, 이와 관련해 2005년 12월에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주택정책박선호 팀장, 현재 국토부 제1차관)에서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핵심내용이   공공택지내에서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에 따라 2006년 판교 공공택지에 개발된 10년 민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성남시는 건설사에게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해 계약했으며, 사업계획승인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은 물론 임대조건변경 관리, 그리고 분양전환 승인까지 마친 바 있다.

주민들은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업계획부터 분양전환까지 관련법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인 성남시가 승인 및 관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개인간 거래’라는 국토부장관은 공공택지나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무엇을 알고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김 장관을 몰아세웠다.

성남시는 대방아파트에 대해 지난해 9월 성남시가 승인한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시세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승인했는데 성남시 주택과에서 지난 5월 대방건설에 이상한 공문-대방 임차인모집공고 관련 질의(주택과-8603,2020.5.12.)-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명시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대방건설에 사실 관계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부서인 주택과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내용 중   핵심인 분양가산정 기준이 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자료를 건설사에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과연 입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분양전환금액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따라 분양전환 금액을 산정해 승인을 해야 하는데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한 내용도 이해를 못하고 분양전환 승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

법에 근거해 행정청인 성남시가 승인한 내용을 성남시가 건설사에 문의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이제라도 분양전환을 제대로 하려는 의도일까?

2008년 7월 성남시는 경기도에 분양가상한제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방아파트는 물론 민간 4개 단지 모두 상한제를 적용했다고 문서로 제출한 바도 있다.

그럼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시세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한 ㈜대방건설은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대방아파트 소송세대인 임재근씨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봤다.

먼저, 2006년 성남시가 대방아파트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문서에는 총사업비가 599억원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입주자모집공고 시 총사업비가 634억으로 35억원이 증액되었거나 부풀려져 35억원을 임차인들이 더 부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비가 증액이나 변경 시에 사업계획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으며, 증액된 분양가격 634억의 90%를 임대보증금(570억원)과 나머지 10%는 자기자금 이자로 매월 월임대료에 포함해 10년간 납부한 금액이 100억원이 넘었다.

자기자금 이자를 제외한 임대료만 60억원이 넘었는데 한 번도 임대료 증액을 안했을 경우지만 10년 동안 매년 5% 불법 증액해 증액된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납부한 세대도 상당하다고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대방건설은 택지비를 성남시로부터 할인받아 저렴하게 택지를 매입했고, 당초부터(입주시점) 건설비용 549억원(대방건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을 초과 회수함은 물론 부풀려진 임대보증금의 3.45%를 임대료로 받아 대방건설은 자기자금 한 푼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이윤을 남기면서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입주당시부터 약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감정평가로 분양전환하는  경우 1000원억이 넘는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부풀려진 건설원가에  증액된 보증금, 임대료, 불법증액한 연체료를 포함하면 그 액수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

270세대도 안 되는 대방아파트에 건설사가 이 정도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10년 공공임대 전체를 보면 민간 건설사와 LH는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무주택서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길거리로 나앉는 결과를 가져올 상황이다.

대방아파트 소송세대 임재근씨는 “건설사 부당이득을 떠나 법대로, 성남시가 당초 승인한 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적법하게 분양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취소 행정소송이 다음 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고,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 같다면서 2006년에 공공택지에 대한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관련법과 성남시 승인내용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적법하게 판결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임대주택특별법의 취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건설사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임차인은 길거리로 나앉아야하는 현재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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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2020-09-10 14:21:13 (121.169.***.***)
김현미장관이 다시 상황을 파악해서 돌려놓아야 이정권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스스로 눈귀 다 감고 막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서민에게 10년 내집마련의 기회를 준 정책을 지켜주세요
긍정 2020-09-10 14:42:26 (113.199.***.***)
분양가상한제로 승인해놓고선 오리발 내밀고 있는 성남시는 진실을 실토하라.
우예순 2020-09-12 09:43:57 (223.38.***.***)
많은 서민들이 정직하게 지켜온 재산을 말도 안되는 악질건설사에게 주려는 무책임한 정부는 현실을 바르게 직시해야합니다.
정부를 믿고 10년 넘게 뺏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입주민들..
정부는 더이상 방관하거나 절대 모른척하지말고 더 깊게 확인하여 바로 잡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park6826 2020-09-10 15:01:54 (14.35.***.***)
분양가 상한제 걸린 민간임대처럼 최소한의 양심있는 분양가로 내놓고 저딴 소리나 해라
내껀 내가 지킨다 2020-09-10 22:55:26 (14.47.***.***)
김현미 장관님ᆢ개인 간의 계약이라 어쩔수 없다ᆢᆢ라
여보시요ᆢ당신이 장관 자리 꿈도 못 꿀때ᆢ
건교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판교 신도시 개발을 했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판교법 이라고 10년 공공 임대아파트을 도입 했니다ᆢ

지금 당신 밑에 앉자 있는 1차장 이라는 인간 ᆢ
박선호가 주택 팀장으로 있어는데
빤하게 잘 알고 있을겁니다ᆢ
모르면ᆢ
불러서 물어 보세요ᆢ

그때는ᆢ
분앙가 상한제 먖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분양가 상한제 안되다고ᆢᆢ하는 이유을

어쩌야 쓰까잉ᆢ
그때 질의 답변 공문서
판교 임차인들 손에서 손으로 빙빙 날아 다니는뎅ᆢ
또 모르지ᆢ
그렇게 날라 다니다가
당신 이마 베기에 가서 붙을똥ᆢ
미르 2020-09-10 15:27:18 (211.246.***.***)
정말 속시원한 기사네요
자기 자금 한푼도 안들이고 부당이득을취한 건설사들..
그걸 방관하는 성남시
김유철 2020-09-10 15:49:43 (223.38.***.***)
김현미장관 이야기하는거보면 지금 이상황 잘 모르는거 같다.
많은 서민들이 정직하게 지켜온 재산을
악질건설사에게 주려는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
정부를 믿고 10년 넘게 빼기지않으려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입주민들..
정부는 절대 모른척하지말고 더 깊게 확인해주길바랍니다.
이기수 2020-09-11 07:15:50 (1.237.***.***)
이게사실이면 나라 뒤집힐듯요..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ㅠ
사람 사는 세상 2020-09-10 22:33:47 (14.47.***.***)
참ᆢ기가 막히 누만ᆢ
이게 시청이 할 일입니까ᆢ
분양가 상항제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해서ㄹ
승인 한다고ᆢ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 놓고ᆢ

이제 와서ᆢ
우리 부서에서 한게 아니나까
모른다ᆢ

시청이 건설사 한테
승인ᆢ공고안에 쓰여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해당 되므로ᆢ
분양가 상한제 법령을 준수 했다는ᆢ
말이 무슨 의미 냐고ᆢ
시장직아을 찍은 공문으로
건설사 한테 질의을 하고 있다ᆢ ㅠㅠ
이게
시청이 할 일입니까ᆢ
미친정부 2020-09-11 13:43:32 (103.30.***.***)
이게 나라입니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건설사에 넘기고.. 건설사는 시세감평으로 이중삼중 이득을 취하는게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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