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 뇌물 ‘마대자루’에 현금 40억(?)
‘헬리오시티’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 뇌물 ‘마대자루’에 현금 40억(?)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9.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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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국내 재건축사업중 최대 규모인 송파 헬리오시티 재건축조합이 각종 민형사상 재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무국장 A씨는 상가 분양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4월경 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A사무국장이 이 같은 금품 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진실게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

◆ B씨 ‘2019년 상가입찰 당시 30억 가지고 움직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사무국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A사무국장을 고소한 C씨와 2,200만원을 건넸다는 B씨가 증인으로 나와 A사무국장의 변호인과 진실공방을 치열하게 펼쳤다.

헬리오시티 상가관리단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B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상가 입찰과 관련해 A사무국장의 역할을 기대해 돈을 건넸다며 총 6차례 건네진 상황을 증언했다.

B씨의 이날 증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합장과의 각별한 관계를 자랑하는 그가 상가대행업체 선정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이나 이사 또는 조합장을 놔두고 굳이 조합 사무국장에게만 돈을 건넸다는 배경과 관련해서였다. 또 하나는 상가입찰과정에서 자신이 30억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였다. 

먼저 B씨는 자신이 현 조합장이 당선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각별한 관계를 강조했다.

즉 현 조합장이 전 조합장을 형사 고발을 진행할 당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억 원을 준 사실 등이 있고 조합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거의 매일 조합 사무실에 출근 했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것.

이어 1억 원을 현 조합장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비 명목이었다’면서 “D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앞에서 수표로 전달했다”고 답했다.

A사무국장을 지목해서 돈을 줬다고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상근이사 2명은 업무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즉 한 명은 ’페인트 공을 했고 또 한 명은 택시운전사 경력이 전부여서 조합 업무에는 문외한‘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A사무국장이 ‘적격심사표’를 만들기에 상가분양업체 선정 결과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건넸다는 취지로 답했다.
 
B씨는 “이사들에게 지난해 설 명절 때 소고기 1Box를 보냈는데 그 가운에 윤아무개 이사만 수취거부하고 나머지 이사 전원에게는 선물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OS를 통한 서면결의서 부정행위에 대해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OS가 건네는 봉투에는 반송봉투가 들어 있다. 주소란에 이름 연락처 쓰게 되어있다”면서 “빈칸으로 적어서 우편함 등에 넣어 놓으면 OS요원이 회수해 선정하고자 하는 업체를 기표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 같은 증언에 대해 그렇게 하려면 조합장 조합이사 대의원 OS요원 모두가 공모해 하는 일이고 다수인들이 관여돼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가능하냐는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도 ”100% 가능하다“고 답했다.

B씨의 이날 증언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지난해 상가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W업체로부터 받아서 움직였다고 증언한 부분이었다.

즉 상가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 준다는 명목으로 W업체 S대표로 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수표 10억 원과 현금 20억 원을 받아서 35억원 짜리 차용증을 써줬다”고 답했다.

B씨의 이 같은 증언에 대해 관련자들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먼저 조합장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9일 전화취재에서 “1억 원을 저 한테 건넨 것이 아니고 건너간 것도 몰랐다”면서 “B씨 하고 두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D법무법인과 잘 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를 통해서 간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모든 일은 사무국장이 다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자기가 돈을 줬다고 하는 A사무국장이 실세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B씨에게 상가 분양 대행권을 따기 위해 거액을 건넸다는 W업체 관계자는 B씨의 30억이라는 증언과는 달리 ‘40억’이라고 주장해 위증 여부도 불거질 전망이다. 

즉 W업체 관계자는 9일 취재에서 “S대표가 나에게 B씨에게 마대 3개에 현금 40억을 담아 B씨의 차에 실어줬다고 했다”면서 “35억 원은 분양해 달라고 하고 5억 원은 다른 용도로 줬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에 나하고 S대표가 계약 한 것이 2월 달이고 B씨에게 돈이 건네 간 것은 4월”이라면서 “S대표를 지난 5월 달에 만났는데 당시 B씨가 12~3억 원을 안돌려 준 것으로 들었다. 명목은 차용형식으로 하고 실제는 분양을 따기 위한 뇌물”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실제로 이런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조합 관계자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실제로 이런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그 돈이 조합장이나 조합 관계자에게 까지는 전달이 안됐다. B씨가 장난을 친 것이고 배달사고를 낸 것이다. 자기가 면피하기 위해 A사무국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상가 분양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오는 17일 같은 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C씨에 대해서는 B씨에게 지난해 3월 4일 2,000만원 다음날인 3월 5일 1,000만원을 빌려준 과정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A사무국장에게 돈을 건넨 당사자도 아니면서도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를 묻는 재판장과 변호인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C씨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조합 관련 일을 해왔고 B씨와 함께 상가관리단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사무국장의 비리를 알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A 사무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조합 D이사 등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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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020-10-13 14:31:17 (27.122.***.***)
기사의 마대자루 40억원과 아래 글을 보니 조합 수준이 보이네요.
상근이사 2명은 업무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즉 한 명은 ’페인트 공을 했고 또 한 명은 택시운전사 경력이 전부여서 조합 업무에는 문외한‘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A사무국장이 ‘적격심사표’를 만들기에 상가분양업체 선정 결과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건넸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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