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칭 사기문자 급증…"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면 안돼"
소비자원 사칭 사기문자 급증…"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면 안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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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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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며 8일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금융사기(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킹 사기를 의미한다.

소비자원에는 전날 하루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문의 전화가 100여건 접수됐다.

문자 메시지는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이 구매됐거나 특정 금액이 결제됐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안내된 번호(1670-2108, 02-859-0108)로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방식이다.

해당 전화번호의 자동응답시스템(ARS) 내용도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쓰는 내용과 유사해 속을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다"면서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되고,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면 된다.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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