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보험 받게 되는데 정작 특고종사자는 일자리 걱정"
한경연 "고용보험 받게 되는데 정작 특고종사자는 일자리 걱정"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9.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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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특고 종사자들은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특고의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4%, 의무 가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12.4%로 절반을 넘었고, 찬성은 37.2%였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이어져 일자리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도 68.4%를 차지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자는 골프장 캐디(74.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택배기사(70.0%), 보험설계사(66.7%), 가전제품 설치기사(63.6%) 순이었다.

그 이유로는 '사업주 부담 증가'가 41.3%로 가장 많이 꼽혔다. 고용보험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 사업 환경이 악화된다는 응답이 23.5%, 무인화·자동화가 촉진된다는 응답이 19.0%를 차지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직종도 골프장 캐디가 77.8%로 가장 많았다. 가전제품 설치기사(65.4%), 택배기사(60.0%), 보험설계사(52.0%)가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사업주와 특고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법안을 조정해 특고의 부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입법예고안 중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업주가 특고에게 지급한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응한 특고의 46.6%는 소득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답했고, 17.5%는 소득 노출 자체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어 상관없다는 응답은 32.5%였다.

한경연은 특고와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고의 경우 자발적인 이직과 퇴직이 잦고 스스로 소득 조절이 가능해 임금근로자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직 또는 퇴직 경험이 있는 특고 중에서 폐업·도산, 경영악화 등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일 것"이라며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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