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부산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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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와 손실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산 청년 전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 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4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로 3억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지원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주택도시보증공사 스마트전세 지원센터)을 이용해 신청하면, 부산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격조사를 거쳐 가입과 동시에 보증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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