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때 충족한 소득 요건, 본 청약 때 넘겨도 괜찮아요"
"사전청약 때 충족한 소득 요건, 본 청약 때 넘겨도 괜찮아요"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9.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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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부터 진행하는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의 소득 요건이나 신혼부부 여부 등 신청 자격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를 기준으로 한다.

사전 청약 이후 본 청약까지 시간이 1∼2년 걸리는데, 그동안 소득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거나 혼인기간이 7년을 넘겨 신혼부부가 아니게 돼도 괜찮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지만, 주택 청약 우선 공급 기준이 되는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은 본 청약 때까지 충족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사전청약 제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이후 본 청약 때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 해당 지역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사전청약 자격이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지역의 위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바 있다.

 --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

▲ 기본적으로 본 청약과 같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고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에 신청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되나.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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