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국투본 성명 (전문)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국투본 성명 (전문)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0.09.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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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에 검증 장비 모두 동원하지 않으면 의미 없음" "훼손된 봉인함에서 나온 투표지는 무조건 무효"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검정우산을 들고 5달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4.15총선 부정선거의혹과 관련된 고소 고발 건에 대한 사법적 처리 절차가 별다른 사유없이 지연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각계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이하 국투본)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국투본은 4.15총선 투표 재검표와 관련해 투명한 개표를 위해서는 단순 계수 방식이 아니라, 선거의 유효/무효를 가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재검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투본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 단순 계수 방식이 아닌 표와 선거의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ㅡ 조작된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는 전부 무효!

2020. 9. 7.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를 시작으로 125건의 선거소송에 대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평균 60일 안에 이루어지던 재검표가 선거 후 145일째에야 겨우 재검표에 나선다는 발표가 났으니 그 비정상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표의 숫자만 다시 세어보는 방식의 겉치레 재검표가 아니라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소송 대부분이 선거의 유무효를 제대로 가리자는 청구취지를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100만표에 가까운 조작표의 물증이 드러나고 있다.

수신날짜가 없는 것이 138,860건, 배달완료되지 못한 것이 138,851건, 선관위에 배달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140,517건, 네비 추정 이동시간보다 짧은 순간이동 배송 325,464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여 오가거나 배송하다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배송경로가 이상한 것이 수십만 건, 선관위 직원의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인에 전달했다는 6천여건 포함 총 100만 표에 달하는 조작 투표의 물증이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 전수조사에서 발견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 장비를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의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감정,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계촬영 및 녹화, 서버 및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포렌식, 로그파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와 QR코드 일련번호의 대조, 증거보전된 곳의 시건장치에서부터 보관함까지 봉인 훼손에 대한 철저한 검사 등 무너진 국가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향을 확고히 잡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단순 계수식 재검표는 선거조작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한 것으로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검증 과정에서 불법, 조작과 부정의 증거가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엄격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선거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125개 지역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재검표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회혼란과 국민분열을 극복하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7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

(이상 성명서 끝)  

한편 주요언론를 통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금이라도 재검표를 결정한다니까 다행" 이라면서도 적쟎이 동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뭐하다 5개월이나 지나서 재검표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라는 의견과 함께 "재검표 하는 것은 좋은데, 훼손된 봉인함에서 나온 투표지와 엉뚱한 경로를 거쳐서 도착한 관외사전투표 용지 등은 무효표 처리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투표지의 인쇄상태를 검사해서 원래 투표지가 맞는지 검수한 후에 각 투표지의 이미징 파일을 원본과 대조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재검표의 현장은 사용가능한 모든 검증장비가 모두 망라되어 투여되는 검증의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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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영 2020-09-08 11:23:48 (121.156.***.***)
딱 한가지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선관위 내부고발자가 나서는 것입니다. 아마목숨걸고 나서야 할 겁니다. 의문사감이니까요. 선관위 공무원들 거의 대다수가 아마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일겁니다. 만약 이들이나서준다면 목숨걸고 나서준다면 대한민국은 삽니다. 이들의 양심고백만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9-07 21:16:19 (175.223.***.***)
개표 후 표얹기나 표갈이를 밝히려면

해당 선관위에 보관중인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증거보전된 투표지를 하나하나 대조해보는 게 필수.

개표과정에서 전자개표기로 투표지를 분류할 때
자동 촬영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보관중인 해당 선관위는

대법원의 재검표에 적극 협조하여 개표조작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 뿐만 아니라 선거소송 원고가 요구하는 비례대표 투표지도 함께 제시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관중인 중앙서버와 투표지 QR코드상 일련번호 일치여부 확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야.

QR코드를 매개로 중앙선관위가 보관중인 중앙서버와 해당선관위에서 보관중인 투표지 이미지파일을 비교•대조하면 투표자가 어느 후보자에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비밀선거권 침해로 위헌.
정형철 2020-09-08 00:05:34 (117.111.***.***)
웬일이지 그동안 꿈쩍도 안하던 것들이 거의 5개월만에 재검표를 결정했다니..최소한의 개수작질 방안이나 속임수 장치라도 마련했냐 안하던 짓 한다니 미덥지가 않고 경계심부터 먼저 생긴다!! 워낙 교활하고 사악한 무리들이라 뭔들 신뢰가 가겠냐 거리낄게 없었다면 상식적으로 5개월동안 뭉갠다는게 말이 되냐? 온몸 세포 하나하나를 곤두세워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비장한 마음으로 재검표에 임해야할 것이고, 허튼 짓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 또한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9-08 06:28:23 (175.223.***.***)
디지털 개표조작에
아날로그 수검표는

당연 거부!!


선관위는
중앙서버, QR코드, 전자개표기, 무선통신으로
최첨단 디지털 선거관리, 디지털 개표조작했는데,

대법원이 재검표 한다면서
중앙서버, QR코드 일련번호, 전자개표기 하드웨어와 운영프로그램, 무선통신장치는 확인않고
20세기식 단순 투표지 헤아리기로 아날로그 수검표하면

앙꼬 없는 찐빵인데, 누가 승복할까?
최선영 2020-09-08 11:19:12 (121.156.***.***)
예전에도 한 번 지적한 바 있지만, 재검표 전 반대였습니다. 바로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서였습니다. 왜 중요 증거물은 다 기각하고 투표지 숫자나 세는 의미없는 짓에 저들이 나서겠습니까? 바로 면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들 상당수415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재검표도 왜 하는지 모르는 국민이 태반입니다. 이번 재검표 결과는 보나마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할 겁니다. 5개월이면 이미 숫자야 맞춰놓았겠죠. 저번 깜깜이 시연회 (전문가들 모두 차단)처럼 후다닥 자 봤지? 하고 넘어갈겁니다. 대신 이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소시민들까지 대거 무차별 고발 소환조치 하겠죠. 안타깝지만, 이미 국내 자정능력은 0%에 가깝습니다.
JY P 2020-09-10 21:36:31 (59.13.***.***)
대법원은 4.15총선이 부정거였음을 선포하라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는데
대법원은 왜 부정선거를 선포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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