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재무부, 북한 돈세탁 용인한 중국 은행 제재해야"
미 싱크탱크 "재무부, 북한 돈세탁 용인한 중국 은행 제재해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9.04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돈세탁 과정을 용인한 중국 은행 지도부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미국 보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최근 보고서에서 법무부가 북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280개 암호화폐 계좌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범죄적인 제재 회피 협력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북한 해커들이 2019년 7월과 9월 각각 가상화폐 27만2천달러, 250만 달러어치를 훔친 뒤 여러 계좌를 동원해 이를 돈세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가상화폐 장외거래 관계자가 돈세탁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3월 법무부는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2억5천만 달러 상당 가상화폐를 돈세탁했다며 중국인 2명을 기소했는데,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탈취된 자금이 9개 중국 은행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 정부는 모두 북한의 사이버범죄가 곧바로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원천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가 중국 은행들을 조사하고 거듭된 위법행위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돈세탁을 계속 용인 중인 중국 은행의 지도부에 대해서는 미 재무부가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무부는 이들 은행이 불법적인 행위 중단을 재개하고 특정되지 않은 개인들로 구성한 새 지도부를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