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부실…3분의 1은 감사보고서도 못 내
P2P 부실…3분의 1은 감사보고서도 못 내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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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체 237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8곳만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뒤 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내는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등록을 허가한 업체들만 P2P업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7일~8월 26일 전체 P2P 업체 23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에서 감사보고서 자료 제출 요청에 회신한 곳은 124개였다.

78곳이 '적정의견'을, 1곳이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미제출업체는 '영업실적 없음'(26곳), '제출 곤란'(12곳), '제출기한 연장 요청'(7곳) 등을 사유로 들었다.

회신하지 않은 113곳 중 8곳은 폐업을 신고했으며, 나머지는 아예 응답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의견거절' 및 '미제출' 업체에 대해 폐업이나 대부업 전환을 유도하고, 필요할 때 현장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P2P 업체는 경과 기간(내년 8월 26일까지)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해당 기간 이후의 영업은 미등록 업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P2P업체 7곳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30일 이내에 영업소를 금융위에 통보하지 않으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고 공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가 분기보고서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자 1차 P2P 전수조사와 별도로 지난 7월 중순 현장검사를 실시해 소재지 불명 사실을 확인했다.

관보에 오른 P2P연계대부업자는 후담클라우드대부, 렌딩톡대부, 머니비앤비소셜대부, 헤라대부중개, 펀딩플랫폼에셋대부, 인컴대부, 브리펀딩대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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