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새솔동 소재 S유치원의 총체적 난국 사태에 교육 당국의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본지 8월25일자)는 기사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화성시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성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부모 등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 원장은 8월31일부로 사퇴했으며, 임시 원장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이전 11학급 240명이 정원이었던 이 유치원은 9월2일 현재 재적 등원 원아는 긴급돌봄 원아 6명을 포함한 30명으로 급감했으며, 학부모운영위원 2명이 번갈아가며 유치원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처우개선비에 대한 환수조치를 위해 교사들과의 근로계약서를 확인중에 있지만 유치원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초 교사들 대부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장 남편 명의의 봉담읍 어린이집의 경우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유롭지 못한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지 않겠냐’는 속담처럼 봉담, 동탄, 시흥 등 일부 주변도시 맘카페를 통해 확산된 유치원 원장의 일탈행위에 대한 질타가 거세져 교육 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달 26일까지 ‘인면수심의 원장과 관련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유치원 법강화 해주세요)’ 라는 국민청원이 올라 9월2일 현재 9632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불똥이 정가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과 오진택 도의원 등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한,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위한 법률전문가와의 미팅을 실시했다.
한편, 화성시는 해당 유치원에 대해 식기 살균장치 미 작동에 대한 과태료, 조리기구 노후·청결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식품위생법 이력업소 위반에 따른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 대상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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