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약국 등 5곳 적발
대전시,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 약국 등 5곳 적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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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일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미세먼지 차단 효과 마스크로 표시해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3곳과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판매한 약국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서울 A업체와 경기도 B업체, 충남 C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KN95 중국산 마스크를 KF 인증 94와 동급이라고 개인 온라인 주소에 광고하다 적발됐다.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의 약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 성능을 인증하는 마크다.

시는 이들 3개 업체를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유성구 D약국은 조제실 진열대에 사용기한이 420일이나 지난 전문의약품 100정을 저장·진열했고, E약국은 사용기한이 195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를 적발하려고 지난달 한 달 동안 기획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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