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우선검사대상 선정기준 못 밝혀 "상부와 협의해야?"
질병관리본부, 우선검사대상 선정기준 못 밝혀 "상부와 협의해야?"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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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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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및 본부 직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위기관리본부팀에서는 "난 모른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우선검사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질본이 우선검사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면 전수조사 및 밀착역학조사 등을 받게 되고, 확진자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언론에 곧바로 공개되어 심각한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명확한 우선검사대상자 선정의 기준(지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

본지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및 위기소통담당관 전원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 내부에 우선검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질병관리본부 내 어떤 부서에서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위기소통담당관 중 어렵게 통화된 사무관 한명은 "상부와 협의 후 답변하겠다." 라는 다소 황당한 응답이 전부였다.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발표로 인해 상가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

우선검사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이 없다?

현재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알수 없는 무증상감염자(깜깜이 환자)가 전국적으로 퍼져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우선검사대상자 선정은 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자체 판단으로 선정하게 된다.

우선검사대상자에 속하게 되는 집단이나 단체는 전수 조사 등을 받게 되고, 전수조사를 받게 되면 확진자는 추가로 나올 확률은 매우 높은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가 우선검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수조사를 하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진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해당 집단이 우선검사대상자로 지정되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본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알아본 바로는 질병관리본부 측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질본의 콜센터는 1339번, 질본의 위기소통담당관을 비롯한 여러 부서에 전화를 한 끝에 어렵게 통화가 된 담당자는 "우선검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는 상부와 회의를 해서 답변해 줄 수 있다." 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이후 질본 내 상부와 회의를 한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  

확진자 숫자만 발표해서는 신뢰감 떨어져 

질병관리본부는 매일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면서도 검사자 숫자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확진자 숫자 일별 추이는 나오지만, 검사자 숫자 일별 추이는 나오지 않는다.  즉 일반 시민들이 검사자 숫자 대비 확진자 숫자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매일 200명, 300명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비하면, 구체적으로 몇 명을 검사했는지, 전체 검사자 숫자에 비교해서 어느정도의 감염 비율인지는 명확히 발표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8월14일 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세자리 숫자로 늘어났으며, 특정 종교가 주동한 광화문 집회 이후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다면서 전국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몇 명을 검사했는지는 검사 대비 확진 비율이 어떤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검사자 숫자를 평소보다 두 세배 늘려 검사를 했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도 그에 맞춰 늘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자 숫자는 세계 100위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야 

질병관리본부가 특정집단을 우선검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전수조사 등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집단 전체 인원 중에서 얼마의 비율 이상의 감염자가 나올 때 집단 전체를 우선검사대상자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해당 단체에서는 몇명 이상의 감염자가 며칠 이상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단체를 우선검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전수조사하고  조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이런 식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명문화된 기준 없이 특정단체를 마치 범죄집단 검거하는 식으로 전수조사한다면 "정부가 반정부 세력인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를 마녀사냥 할 목적으로 정치적 방역을 한다." 라는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월드오미터 등 해외 유명 통계사이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자 숫자는 세계 31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인구 수 대비 검사자 비율 역시 하위권인데 검사자 숫자를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무증상 감염자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것" 이라면서 "특정 집단을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원흉으로 뒤집어 씌우기 보다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서 명확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자가격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는 사람들도 많다. 코로나 검사로 음성이 나왔어도 질병관리본부가 선정한 특정 집단과 접촉을 했으면 자가격리 의무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선정한 위험한 집단이라고 하는 사랑제일교회 신자가 수천명이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수십만명인데 이들과 접촉한 사람을 따져보면 수백만명이 될 텐데, 이들 모두 자가격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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