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수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1일 드러났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2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를 1억9천만원에 매수했으나 매수가를 1억3천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1억9천만원의 실거래가와 다른 1억5천350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또 2005년 7월 해운대구의 다른 아파트를 2억4천200만원에 매수하면서 7천만원 이상 적은 1억7천만원만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기 전의 관행에 따라 별도 매매계약서가 작성돼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를 장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올해 1월 실거래가 6억4천만원이었던 이 아파트를 장인으로부터 5억원에 저가 매수한 뒤 다시 장인 장모와 보증금 1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계속 거주하도록 했다.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8억5천만원에 달한다.
이 후보자가 실제로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4천만원 저렴한 4억원에 매매해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더구나 1억원의 보증금을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채무로 기재하지도 않았다.
유 의원은 "대법관으로서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공직후보자로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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