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 국세감면 57조…감면율 15.9%, 법정한도 초과
[2021예산] 국세감면 57조…감면율 15.9%, 법정한도 초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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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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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7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국세수입은 정체되고 취약계층·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세액감면·공제 등은 늘어난 영향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5%)를 초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올해보다 2조9천억원 증가한 56조8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다.

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근로장려금 지급(4조6천113억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4조4천678억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3조3천798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조1천725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조211억원) 순으로 많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이 증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한시상향(+7천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6천억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3천억원) 등 내년에 코로나19 관련 세제 지원 규모가 1조8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에 국세수입은 정체되면서 국세감면율이 15.9%에 달해 법정한도 14.5%를 1.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첫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를 더해서 구하는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이다.

기재부는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지급 대상과 규모 확대에 따른 감면금액 급증으로 국세감면율이 급등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이 국세감면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국세감면액이 늘어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국세수입은 줄고 국세감면은 증가하는 특이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전체 국세감면 금액 가운데 중·저소득자, 중소기업 관련 감면금액 비중은 각각 68.19%, 70.00%로 올해(68.82%, 73.82%)보다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 관련 감면금액 비중은 각각 31.81%, 14.62%로 올해(31.18%, 10.05%)보다 확대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각종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4조3천억원 늘어난 53조9천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6천억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5천억원) 등 1조1천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이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9조8천억원이나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5조6천억원 늘어난 4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3.3%)를 0.6%포인트 초과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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