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8.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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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크릴오일‘검사명령’시행, 쿨란트로 등 3품목 검사명령 1년 연장

[정재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1일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 재지정 대상[출처=식약처]
검사명령 재지정 대상[출처=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

아울러,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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