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고철용 “이재준 고양시장, 휘경학원 부지 관련 ‘부실 행정’”
[기획특집]고철용 “이재준 고양시장, 휘경학원 부지 관련 ‘부실 행정’”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8.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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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행정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
비리행정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

[정성남 기자] 비리행정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본지 인터뷰를 통해 ‘고양시 10월 위기설’을 들고 나왔다. 고양시 행정에 대한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2017년 경에는 비리척결을 앞세우며 25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다.

고 본부장에 따르면 ‘고양시 10월 위기설’은 복합적이다. 즉 고양지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준 시장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행각서’ 수사가 마무리 되고 인사문제에 의한 공무원 사기 저하가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 같은 위기가 현실화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고 본부장에게 그가 주장하고 있는 ‘고양시의 10월 위기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때문에 서면과 전화 취재 등으로 27일 진행됐다.

◆ ‘고양시 10월 위기설’과 학교부지 기부채납 사건은 어떤 관계

고양시 10월 위기설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를 묻는 질문에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고양 시민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그리고 코로나 등 각종 재난에 대처하느라 고군분투하는 2800여 시 공무원은 물론 의료계 종사자의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그럼에도 8개월 이상 지속된 코로나 사태의 피로도가 오는 10월 이면 한계치에 다다르는 것은 물론 고양시는 내. 외부 문제가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양지청에서 진행 중인 ‘부정선거 이행 각서’ 수사가 마무리 될 것 같다”면서 “또 인사문제에 의한 공무원 사기 저하가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등 그동안 이재준 시장 하에서의 총체적 문제점이 표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인한 고양시의 10월 위기가 예측 되는 이상에는 올바로 대처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저는 오늘 특히 요진건설의 학교부지 기부채납 사건이 10월 위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적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양시가 2016년 6월경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고 요진와이시티의 허가를 준공해준 것은 ‘불법사기 준공’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진건설은 고양시와 백석동 1237-5 번지 약 3천8백 평에 대해 ▲준공 전에 학교 설립을 못하거나 ▲학교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의 추가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최성 전 시장은 요진 측과 2016년 9월 27일경 소송을 통해 학교 부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지 못할 경우 2006년 기준 학교 부지 공시지가 363억 원을 요진이 고양시에 주거나 대토를 제공한다는 공공이행합의서 즉 ‘비밀 사기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후 요진 와이시티 복합 단지를 준공 해 주었다”면서 “이런 부당함에 대해 당시 도의원이었던 현 이재준 시장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재준은 고양시를 떠나라’고 각종 압박에 시달렸다. 이뿐 아니다. 그는 고양시장이 된 후 ‘요진 게이트는 권력형 비리이므로 끝까지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공언 하자 ‘엄청난 압력이 들어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그렇다면 요진과 고양시가 휘경학원 관련해 체결한 합의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지난 4월 22일경 유튜브 등을 통해 ‘학교 부지를 곧 찾아오겠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그러자 곧 바로 고양시와 휘경학원은 이틀 후인 4월 24일경 ‘학교 부지를 고양시에 증여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내용은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30일내에 처분 허가를 받고 또 처분 허가를 받은 후 60일 이내 고양시에 기부채납 완료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그리고 ‘합의서가 실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대위소송)을 고양시가 진행한다’라는 부속 합의서까지 체결했다. 그런데 저는 이 합의서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사기합의서라고 주장을 해왔다. 또한 현재 이 합의서가 잘못 체결 됐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았으니 학교부지 기부채납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휘경학원과 요진측이 경기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한 자사고 소송 등 3개의 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즉 “판결문 요지는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요진 개발은 고양시로 기부채납 될 토지’라고 판결했다”면서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 외에는 다른 곳으로 즉 고양시로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것은 절대 처분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인 구조를 ‘요진’ ‘휘경학원’ ‘고양시 자문변호사’ ‘고양시장’ ‘담당 부서’가 모를 수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휘경에서 고양시로 직접 기부 채납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더군다나 최성 전 시장은 공공이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소송으로 학교부지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363억 원을 요진으로 부터 받기로 했다”면서 “그럼에도 이재준 시장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363억 원 조차도 못 받아오는 합의서를 체결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즉 이재준 시장의 합의서 대로 소송을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법정에 나와서 휘경에서 고양시로 증여에 의한 기부채납 처분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은 너무나 명백하니 패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합의서 체결은 잘못이라는 점을 고양시 감사관 제2부시장, 담당 국장 등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합의서를 서울시 교육청이 처분 허가를 받아 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합의서를 취소하고 공공이행합의서의 효력을 살려 내자’고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설득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런 모든 것은 이재준 시장의 지도력이 망가졌기 때문”이라면서 “이재준 시장이 시의회에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교 부지를 찾아오겠다’고 외쳐도 관련부서 공무원 들은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2부시장 등은 휘경학원에게 학교 부지를 영원히 준다는 합의서를 고양시장이 결제토록 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이재준 시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서가 일부 공개되자 본부장께서 그동안 주장해온 ‘고양시가 요진에게 속은 사기합의서’라는 점이 결국 증명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뉴타운 정책’의 잘못이나 ‘LH의 무리한 땅장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 시장의 행정은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다”면서 “하지만 시장으로 취임하고 2년이 넘도록 앵무새처럼 ‘요진에게 기부채납 받아 오겠다’고 그럴 듯하게 외쳐대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학교 부지 관련 사기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시장의 무능함에 대한 문책성 비판의 목소리가 10월이면 하늘을 찌를 것 같다”면서 “이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이 시장의 합의서 체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과 합의서 취소 등 결단의 과정을 107만 고양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이와관련하여 요진건설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관계자와 수차에 걸쳐 통화를 시도해보았고 또, 문자를 남겨놓았지만 요진건설측에서는 답변이나 연락이 없었다.

본지는 기획특집으로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는 ‘인사 비리, 뉴타운 사업과 도시개발의 문제점, 아첨부서 때문에 공직 기강이 무너지는 것’등이 어떤 식으로 고양시의 위기를 몰고 오고 그 대처법은 무엇인지를 인터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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