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시민 이해와 협조 구해
양주시,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시민 이해와 협조 구해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8.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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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부터 시청 직원 30%이상 재택근무 시행,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 권고
- 시청 직원 2주간 공무외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오후 9시까지 정상영업,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 비대면수업만 허용
‣ 고령층 2주간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를 것 강력 권고
‣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 심터 등 휴원 권고
‣ 방문판매업 불법 소모임, 불법 판매활동 점검 강화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관련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한층 더 강화된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전파성이 높은 젊은층과 감염에 취약한 아동‧학생, 고령층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시민의 외부활동 최소화를 위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 포장 시에도 이용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한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또, 아동과 학생 등의 이동 최소화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단, 비대면 수업은 허용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2주간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다수 이용시설에는 휴원을 권고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면회를 금지한다.

아울러,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과 불법판매 활동 등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이번 조치에 따른 돌봄 공백 완화와 공공기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31일부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30%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공직사회부터의 지역 감염 확산방지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등 재택근무 활성화 조치를 추진한다. 

한편, 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경기도지사의 특별조치에 발맞춰 소속 직원들에게 오는 9월 9일까지 2주간 공무외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시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현재의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양주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믿고 마스크 의무 착용, 외출과 모임 자제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커다란 불편을 드리게 돼 너무나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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