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 강제동원법까지 발의…파업불참 의사들마저 비판"
민주당, "의사 강제동원법까지 발의…파업불참 의사들마저 비판"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0.08.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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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스투데이=신성대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사들의 반발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서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인 의사까지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의료계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마저 '이건 정말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4일 발의된 이 법의 기본 취지는 의사들과 같은 인력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니 비축·관리해야할 대상에 장비나 자재 외에 '인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24일은 의료진들이 파업에 들어간지 나흘째된 날이었고, 황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성주 진선미 남인수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이 법에 서명했다.

이어 황 의원의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의대정원 확충 문제를 두고 여당과 대치 중인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이 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이날 오전 기준에만 2만개 가까이 올라왔으며, 빠른 속도로 반대 의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 사이트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한 의료인은 "의료인은 물건이나 재산이 아니다"며 "나라에서 통제하는 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나라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 전문가인 의료인과 협의해서 의료인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의료진은 "국회의원들이나 솔선수범해서 나서라"며 "자기들 몸은 사리면서 의사가 무슨 죄라고 인력을 마음대로 동원하겠다니 결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를 공공재로 쓰고 싶으면 국립대학만이라도 의대생들 전액 장학생으로 교육시키고 공공병상 확충해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최근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40대 후반의 한 중견 의료인은 "현 정부가 의료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를 무슨 공노비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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