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국방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한 여권의 파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적 미화 주장에 대해서도 "백 장군은 6·25전쟁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으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는 등 군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무공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라고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내놨고,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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