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한다.
가평군,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한다.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8.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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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이동선별진료소(사진=가평군)
보건소 이동선별진료소(사진=가평군)

경기 가평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發 코로나19 지역사회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군은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온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 홍보 및 현장점검·행정지도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또 군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수막,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추진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공공시설,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각 부서별 방역조치 및 계획도 한층 높아진다. 관내 예식장 및 장례식장 등에 대한 책임 공무원 지정 운영과 상황 종료시까지 전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이 내려졌다.

특히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5일 청평지역에서 첫 발생함에 따라 8.15 광화문 참석자, 사랑제일교회, 청평창대교회 등의 밀접 접촉자 검체 채취를 위해 경찰과 공조해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관내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등을 금지하고 주점·노래연습장·공연장·뷔페·PC방·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 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가 내려지며 결혼식장·영화관·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가 이뤄진다.

경기도에서는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도 내렸다.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벌금·구상권 등이 청구된다.

19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관내 확진자는 26명(지역사회 24명, 해외입국자 2명), 자가격리자 117명, 검사진행중인 사람은 83명이다. 총 2천333명이 검사를 받아 2천22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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