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확정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확정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08.20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찬성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최종 설문(3차)한 결과 찬성 81.4%(118명), 반대 11%(16명), 모르겠다 7.6%(11명) 순으로 나왔다.

찬성 비율은 시민참여단이 3주간 숙의 학습을 거치는 동안 상승했다. 1차 조사에서는 58.6%였으나 2차 80%, 3차 81.4%로 높아졌다.

반대율은 8.3%에서 9.7%, 11%로 소폭 상승했으며 1차 설문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48명 가운데 35명이 3차 설문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런 결과를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고, 경주시 양남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나고 곧바로 증설에 착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가 구성돼 지역지원 협의를 별도로 진행한다.

정부는 재검토위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의견수렴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지역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돼 이와 관련한 보완적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한수원은 맥스터 현장과 원전 인근 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문자 알림 서비스, 전광판, 버스정류장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맥스터 건설 현장 시민참관단을 공개 광고, 지역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하고 의견을 듣는다.

한수원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맥스터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 지연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원전 소재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검토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재검토위는 맥스터 관련 용어 정비, 의견수렴 범위·대상 규정 등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10월까지 진행한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끌어내지 못한 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령 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 16만8천다발 가운데 95.36%가 다 쓴 핵연료로 채워져 2022년 3월 즈음에는 완전히 포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 중 착공하면 포화 시점 이전에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