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재명, 경기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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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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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과 함께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 역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집회 참석자가 아니더라도 집회 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17일까지 312명으로,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선 데 따른 대응이다.

경기도에서만 12~17일 6일간 119명이 이 교회와 관련돼 확진됐다.

그러나 이 교회의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금은 정부, 서울시로부터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집회 참가자) 명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지체될 경우 (별도의)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때와 같이 경기도가 직권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명부 확보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도는 포렌식 전문가가 포함된 강제 역학조사단을 구성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조사 준비를 마쳤으나, 교회 소재지가 관할 구역 밖이어서 직권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제조사 지원을 요청할 경우 도가 조사단을 즉각 투입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도와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3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학생이나 교사가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방역소독 등 예방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경찰청은 명부 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금지, 진단·치료, 자가격리와 자료 제출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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