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협동조합이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임대받을 수 있다고 주택 광고를 하자 지자체가 해당 조합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 북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A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북구는 A 협동조합이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은 관할 지자체에 사업개요 등을 담은 모집 신고서를 제출한 뒤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A 협동조합은 구포동 일대에 아파트 292세대, 오피스텔 72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한 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고 동·호수까지 지정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게 북구 설명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일반적인 분양 목적이 아니고 단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라 관련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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