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권순일 대법관’의 행보.. "대법관은 퇴임해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유지?"
이상한 ‘권순일 대법관’의 행보.. "대법관은 퇴임해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유지?"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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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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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중앙일보 전영기 기자는 그의 칼럼에서 9월 14일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의 유지를 위해 미래통합당 등 정치권에 로비를 한다고 주장했다.

1963년 중앙선거관위원회가 생긴 뒤로 법조계 관행은 대법원 판사 임기가 끝나면 ‘중앙 선거관리 위원장’ 직도 같이 내려놓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앙일보 전 기자의 칼럼이 사실이라면, 권순일 대법관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 기자에 따르면 권순일 중앙선거위원장은 올해 4·15총선에서 집권 여당 편들기가 일쑤였으며 선거 전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심 행위에 권 위원장은 경고 한마디 날리지 못했다.

또 크고 작은 불신들이 쌓여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없었던 선거관리 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고 지금도 사람들은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부정선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 기자는 "이런 문제들에 책임져야 할 권순일이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계속 맡고 싶다는 의사를 최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낯 뜨거운 일이다. 아마 후임 지명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겐 먼저 얘기했을 것이다. 여야 간에 무슨 주고받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권순일의 욕심은 과하다. 이쯤 해서 멈춰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현재 선거 부실관리, 편파 논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오히려 퇴임을 코앞에 두고서는 입법부 요직 등을 찾아다니면서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도 선관위원장’ 부탁을 하고 다닌다고 밝혔다.

전기자는 대법관일 때도 편파와 불공정 논란에 시달렸던 권순일 위원장이, 퇴임 후에 선관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최종 판결 때 5대5 팽팽한 상태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거짓이 아니다’는 궤변론에 동조함으로써 이재명 무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후보자의 거짓말에 관대한 권순일의 판결 이력은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부적격자임을 증명한다. 상황은 명료해졌다. 권순일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관위원장 직에서 사퇴하시라."라고 끝을 맺었다. 

2017년 12월부터 시작한 권순일 위원장의 재임 중 2018년 제 7회 지방선거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부정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139 군데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는 등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전투표의 통계적 비정상적 결과를 포함한 모든 온·오프라인 측면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차치하더라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한 투표지가 ‘빵 박스’에 보관되고, 파쇄 된 사전 투표용지가 고물상 등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점, 법으로 사용이 금지된 QR코드를 사용한 점 등 선거 관리에 많은 헛점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권순일 선관위원장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권순일 대법관은 정치권 로비에 동분서주하기에 앞서 부정선거의 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법조계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길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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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신설하자 2020-08-20 07:31:28 (59.26.***.***)
기사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권순일 대법관의 판단에 관한 실제 피해 사례는많다. 인기에 영합하는 최종 결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와 명확한 증거를 배척한 판단, 수하 재판연구관의 통제부재 의혹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적인 판관의 정직성을 의심할 수 있다. 대법관의 의도된 악의적인 판단은 개인의 인생을 파멸하고 나라의 기강을 뿌리채 흔드는 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공수처를 신설하자!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8-19 04:44:35 (175.22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2항상 시•도 선관위 구성에 있어 법관 2인 필수 위촉 규정이나 동조 제5항상 구•시•군 선관위와 읍•면•동 선관위 구성에 있어 법관 우선 위촉 규정은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사무의 특성상 일상적으로 선거관련 법령을 유권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둔 규정이다.

이처럼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을 위해 ‘현직’ 법관을 위촉할 필요성은 각급 선관위를 총괄하고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야할 중앙선관위의 경우 명문규정은 없지만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례상 이제까지 대법원장은 현직 대법관 1인을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했으며, 더우기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은 늘 ‘현직’ 대법관이 맡아왔다.

‘현직’ 법관이 아닌 ‘변호사’의 법령해석은 ‘무권’해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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