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통계, 임대차 3법으로 개선된 시장 제대로 반영할 수 있나(종합)
전세 통계, 임대차 3법으로 개선된 시장 제대로 반영할 수 있나(종합)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8.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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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등 임대차 시장 동향 정보 공개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달라진 주택 임대차 시장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수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연장되고 임대료 상승폭도 5%로 제한되는 등 세입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통계만 놓고 보면 당분간 전셋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세가격 통계 개선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현재 감정원이 전세시장 동향을 파악할 때 간접적인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전세 시장이 갑자기 큰 변화를 맞이했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이지만 감정원은 반전세·월세 가격 주간 통계는 따로 산출하지도 않는다.

감정원은 전세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입자가 신청하는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활용한다.

지금으로선 전세 계약을 해도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이 최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세 시장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계약이 갱신됐을 때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하는 세입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것은 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의 대항력 등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계약이 갱신되면서 임대료가 5% 내에서 오른 것을 두고 세입자가 굳이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할 이유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월등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갱신 계약은 놔두고 신규 계약의 확정일자 정보만 계속 들어오게 될 것이고, 전세 시장 통계는 이 신규 계약 정보 위주로 짜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신규 계약의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월등히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에서 이미 전셋값은 크게 뛰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은 물론 시행 이후에도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엔 임대료를 왕창 올려받고 있다.

이제 막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는 새 아파트는 가뜩이나 가격이 주변보다 높은데 임대차 매물은 모두 신규 계약이라 임대료는 더욱 크게 오르고 있다.

감정원 통계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4~5월만 해도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0.04~0.05%에 불과했지만 6월 말부터 뛰기 시작해 이달 첫째주에 0.20%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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