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산단 허가 지정기간 만료...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인천시, "남동산단 허가 지정기간 만료...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8.1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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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정재헌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18일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전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해제 구역은 남동산단 내 남촌동·논현동·고잔동 일대 9.5㎢ 규모이며 앞으로 별도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남동산단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면적 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다.

한편, 1980년대 조성된 인천 남동산단은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생산·고용을 뒷받침해왔지만, 도시 팽창에 따른 환경 문제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겹치며 재생사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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