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항소하겠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항소하겠다"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8.12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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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정지영 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미리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2017년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목포 개발에 관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범죄 전력이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손 전 의원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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