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모욕에 CCTV로 근태 감시…인권위 '직장갑질' 징계 권고
공개 모욕에 CCTV로 근태 감시…인권위 '직장갑질' 징계 권고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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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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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부하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폭언·욕설을 하거나 CCTV로 근무 모습을 감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모 병원 시설경비(보안) 조장 3명을 징계하도록 병원 측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 보안 직원들은 관리자 역할을 하는 보안직 조장의 지시를 받아 병원을 순찰하거나 응급의료센터, 현관 등에 배치돼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각 조는 조장 1명과 조원 8명 내외로 구성됐는데, 인권위 조사 결과 보안직 조장 3명은 조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병원 내원객과 다른 병원 직원들이 왕래하는 병원 1층 로비에서 조원들을 단체 집합시키고 폭언·욕설을 하는 등 공개장소에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조원들에게는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일일이 보고하게 하거나, CCTV를 이용해 조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조원이 스스로 퇴사하게 괴롭히라는 지시까지 다른 조원들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조장들은 폭언·욕설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비직무의 특성상 긴박한 업무 상황에서 화를 낸 것뿐이고, 부하 직원들과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인권위는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욕설을 하는 것은 지적을 받는 직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업무수행 방식"이라며 "직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과 병원 측은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경비직종의 특수성을 거론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대부분 개선되거나 폐지될 필요가 있다"며 "경비직종의 특수성이 피진정인의 언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징계 권고와 함께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며 정기적인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적절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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