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법대로”....기산개발 지구 주민들 발끈!  
서철모 화성시장 “법대로”....기산개발 지구 주민들 발끈!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8.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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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김은경 이명수 기자  편집 최용제 기자]화성시 서철모 시장이 기산지구 개발방식을 놓고 '재검토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화성시는 문제없으니 법 판단에 맡기라’는 냉소적 답변으로 큰 실망감을 안겼다. 

화성시청 2층 시장실 앞에서 11일 오전 주민 20 여명이 기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의 입장을 듣겠다면서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주무관이 시장의 일정을 들면서 거부하자 언성이 높아졌다.

주무관은 ‘면담요청 절차를 밟으라’는 거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그동안 수도 없이 요청했으나 만나지 못해 이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냐"고 응수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앞서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화성시의 기산지구 개발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관련기사 ☞ 화성시 ‘기산지구’ 볼수록 수상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94)

즉, 화성시가 추진 중인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의혹이 짙어지는 데는 시가 화성시 기산동 131 일대 23만2천㎡ 토지를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후 지난 3년간 개발방식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해서라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17년 8월경 기산지구를 직권으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후,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본금 50억 원 규모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설립해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 개발 방식을 계획했다. 이어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민제안' 개발인 '환지방식'을 앞세우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문제는 시의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원이 예상되지만 환지방식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평당 350만원을 예상하기에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화성시가 석연치 않은 갈지자 행정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더해 화성시가 2017년경 동시에 시작됐던 반월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자를 주민 측에 넘긴 반면에 기산지구는 이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SPC방식을 고집하면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이날 화성시장실 앞에서 만난 한 토지주는 취재팀과 인터뷰에서 화성시의 기산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초에 토지주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했던 토지사업“이라면서 ”화성시가 개발방식을  강제수용을 한다고 하여 저희가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다. '저희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즉, 환지방식 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작년 1월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화성시에서 수용방식을 말했을 때 그만큼 기부를 해라, 그러면 주민들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오면서 화성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에서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다 하겠다고했다. 왜냐하면 수용방식 보다는 지주들이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다 제출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은 "200억 기부채납 하라는 것도 서 시장의 요구였고, 주민들은 바로 수용했다. 또 250억을 올려 420억으로 기부채납 하라는 요구조건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거들었다.

시장실 앞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30여분 만에 서 시장이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집무실을 나왔다.

그는 "어디가시냐?"는 주민들의 말에 "인터뷰가 있어서"라며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다. 

주민들이 서 시장을 에워싸고 기산지구 개발과 관련해 질문을 던지자 그는 "(시의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법의 판단에 맡기라. 관련부서랑 얘기하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이 역시 법적으로 진행하라. 입법 요구안을 이미 제출했으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서 시장의 이 같은 말은 시가 결정한 강제수용 방식대로 가기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요구안'을 이미 제출했으니 더 할 말 없고 관련 부서와 법적으로 다투라'는 요지로 해석된다.
 
이에 주민들은 "내 재산을 왜 시가 마음대로?", "개인재산인데" 라는 말을 하며 장탄식을 흘렸다.

이날 주민들은 화성시의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시장과 주민과의 약속’을 들었다. 

즉 "(시장이)약속을 했고 시가 요구하는 방식을 시간과 비용을 들여 2년 이상 진행을 해 오다가 갑자기 시의 일방적 결정대로 가기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한다면서 인터넷에 공지를 올려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는 그 어떤 상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화성시의 기산지구 개발사업은 법적인 문제점도 심각하다.

앞서 기사에서 밝힌 대로 법률전문가의 견해는 추진위 주민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즉 이상용 변호사는 “추진위는 화성시장 등의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확인하고 모든 보완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완료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가 처분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제 와서는 당초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또는 개발계획고시 때 정한 시행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허가권자인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며, 나아가 그동안 화성시장이나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추진위에 보여 준 신뢰행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주민제안에 의한 환지방식은 채택할 수 없다고 했더라면 추진위로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이 사건 주민제안시업을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계획을 당초 고시한 방식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추진위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수용할 것처럼 의사표시를 하여 추진위에게 피해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까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취재팀은 옆 사무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나온 서 시장의 뒤를 쫒아 '조례 개정을 급조하는 이유' 와 '주민들이 태영건설과의 담합 의혹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구한다‘고 답을 요청했으나 서 시장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소통을 강조하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정작 꼭 필요한 주민들과의 소통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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