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라면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을 해놓고 법원의 재검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많은 국민들도 법원의 재검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관위가 문제의 관외사전투표함 보관소의 CCTV 설치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7일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용 CCTV 설치를 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함이 개표 당일까지 안전한 보관이 이루어지는 건지 의문을 갖는 유권자들이 많다. 각 시 군 구 선관위는 우편으로 도착하는 관외 사전투표지를 접수한 뒤 이 투표보관함을 사무국(과)장실에 놓인 투표함에 넣어 개표 당일까지 보관하는데 투표함 감시 전용 CCTV가 없다.
또한 관외사전투표함이 집결하는 우편집중국 (우체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보관함을 감시하는 CCTV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우체국을 경유하여 보관된 사전투표 보관함이 선거 개표 당일까지 4-5일간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인 선관위 사무국(과)장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사무국(과)장, 선관위 직원들이 전부라는 점도 문제"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시민들은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인 사무국(과)장실에도 투표함 전용 CCTV 설치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민원으로 제안(8월 28일)하였으나, 중앙선관위에서는 "우편투표함은 위원회의실, 사무국(과)장실 등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관할 경찰서 및 보안경비업체의 순찰 강화하고 있으며, 우편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위원회의 개최, 선거사무 총괄, 단속사무처리 등을 결정·집행하고 있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라는 이유를 들어 CCTV 설치 거부의사를 밝혔다.
우리가 다 알아서 경비를 잘 하고 있고, CCTV설치하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만 살 수 있으니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4.15총선의 투표지 및 봉인지, 보관함 등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현재 시점에서,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CCTV를 달지 않으려 했던 사실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민들은 "투표지 보관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데 보안경비업체가 순찰을 하니까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무슨 오만한 논리냐?" 라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깨진 마당에 사전투표보관소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담당자의 해명을 듣고 싶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김소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등 전 현직 정치인과 변호사 등은 4.15총선에서 사전투표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려 하지 않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4.15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주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의도적으로 관외사전투표 보관함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불법선거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4.15총선을 명백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측은 "사전투표 보관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 CCTV설치를 필사적으로 반대한 중앙선관위는 더욱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CCTV설치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투명한 선거 진행을 위해 오히려 선관위에서 나서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CCTV설치를 저지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가 무조건 자신들을 믿고 따르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결국 CCTV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등기우편으로 보내진 사전투표지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투표보관함을 수령하는 사람의 이름이 선관위 직원 명단이나 관련 사무원 명단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새우를", "깨었을", "히야로","개꺼" 등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수령인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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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게 아닌가 의심케한다.
선관위는 준사법기관이지만 감사원 감사대상이므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직무감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증거인멸을 방지를 위해 비록 대법원의 수검표 결과는 안나왔지만 선거소송과 별개로 독립된 헌법수호절차인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므로
검찰은 당장 엄정수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