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율적 할인판매 매장관리자는 퇴직금 못 받아"
대법 "자율적 할인판매 매장관리자는 퇴직금 못 받아"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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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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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다른 기업의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할인판매를 하기도 한 매장 관리자들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백화점 매장 관리자 11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코오롱과 계약을 하고 백화점에서 코오롱 의류·피혁제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은 계약 기간 판매금액을 토대로 회사에서 받은 수수료가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코오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코오롱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오롱 측이 매장의 위치와 제품 판매 가액을 모두 결정했고 매장 관리자들이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일하도록 구속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매장 관리자들이 코오롱 제품만 판매해야 했고 매장 직원의 최소 채용 인원수도 코오롱 측이 정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매장 관리자들이 마음대로 할인 판매를 하기도 했고 회사가 매장별 프로모션 행사의 시행 여부를 관리자들과 협의해서 정한 점에 주목했다.

또 일부 매장관리자가 백화점에서 다른 브랜드의 매장도 함께 운영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코오롱 측에 전속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장 관리자들이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일했지만 이는 백화점이라는 공간의 특징일 뿐 코오롱 측이 근무시간을 관리한 증거는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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