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자금 '원스톱' 신청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자금 '원스톱' 신청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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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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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 신고와 재해자금 신청을 원스톱(one-stop)으로 할 수 있도록 합동현장지원반이 설치되고 전통시장의 피해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가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 상황이 심각한 전남 나주, 구례, 경남 하동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재해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기부 산하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해 피해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 신고와 재해자금 신청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도 0.5%에서 0.1%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 한도는 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만기가 된 보증은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융자는 피해업체당 10억 이내, 금리 1.9%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특례보증 비율을 85%에서 100%로 올리고 보증료를 0.5%에서 0.1%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금리를 2.0%에서 1.5%로 낮추고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업과 수의업 등을 융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통시장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가 실시된다.

중기부는 삼성전자·LG전자와 협력해 침수 피해 가전제품 점검과 수리 지원 대상을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무상 출장 및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심각한 피해로 응급복구가 시급한 구례시장에 대해서는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복구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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