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기자]앞으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고,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를 한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 자녀를 둔 중장년층 부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간 혜택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계기로 오는 12일부터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외벌이일 경우 소득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소득제한을 완화했고,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특히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해 일괄 50% 감면을 적용하던 기존보다 혜택 폭을 더 넓혔다.
또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또,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러면서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주며,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한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고, 정부는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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